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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없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3-27 조회 : 787

혐오표현 없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선관위, 혐오표현 대응 의지를 알리고 선거운동기간 혐오표현 점검해야

                                                     - 정당과 후보자, 혐오표현 근절 약속과 함께 구성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해야

                                                                  - 언론, 인권보도준칙 등 관련 보도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편견 없는 보도에 힘써야



4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며, 328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들과 각 정당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진행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결과에 의하면, 정당과 후보자의 각종 선거 공보물, 소셜미디어 홍보활동, 후보자 토론회, 정당 정책 방송 연설 등에서, 장애 관련 혐오표현 14건을 비롯하여 여성 관련 13, 성소수자 관련 25, 특정 지역 관련 4, 이슬람 관련 4,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7건 등 모두 92건의 혐오표현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의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정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루 제공하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지위에서,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과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024. 3.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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