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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근거, 법률에 명시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4-03-21 조회 : 2635

- 국방부장관에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 및 훈련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3월경부터 군이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없는 인원들까지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를 의무화하여 위병소에 출입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로그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조사결과, 국방부는 202312월에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여 병·간부·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는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방 보안업무훈령에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대상과 장소는 한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의 주장에 공감하고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면서도,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0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 의무화는 장병들은 물론 군부대·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어 시급히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군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장소는 국방 보안업무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에게도 일률적으로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를 강제할 경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할 것과 국방모바일보안앱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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