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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3-19 조회 : 2561

-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 중단 및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4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진정학교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사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기숙학교인 피진정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래는 필수과정으로 40분 구보 형태의 아침 점호와 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잠정 중단 후 현재는 20분 동안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이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비록 학생들의 생활습관 함양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학생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가운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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