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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 대학 출신 우대 차별 진정, 조사중해결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3-15 조회 : 75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2, 각 지자체의 교육사업 주관업체 선발 시 소위 ‘SKY’로 불리는 특정 대학 우대 등 학력 차별 건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11곳 모두 관련 우대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여 2024221조사중해결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이번 직권조사는 2022☆☆, 2023OO, △△△, □□□, ▽▽▽시 등 5개 지자체(이하 피진정기관들’)를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사건을 바탕으로, 이 외 광역·기초지자체 119곳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였다.

 

직권조사 결과, 5개 지자체 외에도 11개 지자체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 대학 출신의 소속 강사가 많을수록 업체의 평가 점수를 달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서울대, ·고대 출신의 업체 소속 강사가 6명 이상일 때 만점을 주는 등 ‘SKY’ 출신 강사 수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지난 2023822☆☆시 관련 결정에서,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우대 조건으로 정한 것은 학벌주의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진정기관들은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특정 학교 출신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이미 해당 평가 항목에 따라 선발 과정이 진행 중인 피진정기관은 지원한 업체 모두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권조사 결과 확인된 11개 지자체에서도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 통보 이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거나 삭제할 계획임을 밝혔기에, 인권위는 관련 진정사건들과 직권조사를 조사중해결로 종결하였다.

 

인권위는 본 조사 결과가 피진정기관 산하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의 교육사업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 진정을 예방하고자 직권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대학 간 서열화에 기반한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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