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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국제인권 정보시스템’국·영문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4-03-06 조회 : 1121

-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내 인식 확산에 기여 -

- 유엔 인권기구 주요 권고 및 결정 등 맞춤형 검색 가능 -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UPR, 조약기구, 개인통보 등 망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36일부터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서비스(https://uhr.humanrights.go.kr)를 실시합니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간 시민사회, 학계, 입법·행정·사법부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2021년 유엔 인권조약기구가 40년간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누리집에 등재하였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권위는 2023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3월에 전산시스템인 국제인권 정보시스템개발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본 시스템에 콘텐츠를 등재하는 작업과 기능 구현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36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국제인권규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문과 영문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핵심 인권조약 각 조항에 연계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정보: 인권조약 주해(일반논평·권고), 조약기구 권고 내용(최종견해), 개인 진정 결정(Views, 개인통보)

 

둘째,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맞춤형 검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문 검색 이외에도 분류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유엔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 분류검색: 인권 기구별, 인권 주제별 및 대상별 검색 가능

 

셋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국제인권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등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했고, 이메일을 등록하면 시스템에 추가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의무의 주체는 협의의 행정부만을 뜻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그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강조하며,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 인식 확산 및 국내 이행 촉진에 힘 쏟을 예정입니다. 국제인권 시스템은 ’https://uhr.humanrights.go.kr’로 접속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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