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내 인식 확산에 기여 -
- 유엔 인권기구 주요 권고 및 결정 등 맞춤형 검색 가능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https://uhr.humanrights.go.kr)를 실시합니다.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그간 시민사회, 학계, 입법·행정·사법부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2021년 유엔 인권조약기구가 40년간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누리집에 등재하였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권위는 2023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3월에 전산시스템인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 이후 본 시스템에 콘텐츠를 등재하는 작업과 기능 구현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6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국제인권규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문과 영문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핵심 인권조약 각 조항에 연계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정보: 인권조약 주해(일반논평·권고), 조약기구 권고 내용(최종견해), 개인 진정 결정(Views, 개인통보)
○ 둘째,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맞춤형 검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문 검색 이외에도 분류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유엔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 분류검색: 인권 기구별, 인권 주제별 및 대상별 검색 가능
○ 셋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국제인권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등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했고, 이메일을 등록하면 시스템에 추가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의무의 주체는 협의의 행정부만을 뜻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그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강조하며,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 인식 확산 및 국내 이행 촉진에 힘 쏟을 예정입니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은 ’https://uhr.humanrights.go.kr’로 접속하여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