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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 말소 관련 규정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3-04 조회 : 1057

- OOOO공사 사장에게, 65세에 도달한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21○○○○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상 자격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변전 전기원은 고전압으로 받은 전기를 낮추어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피진정인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변전 전기원 자격증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에 따르면,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진정인은 만 65세가 되는 사람의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하고 있다. 이에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자인 진정인은,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강도가 높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이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전 전기원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해도 일반 작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65세에 도달했다고 하여 건강 및 능력 감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사고 발생 현황도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거나 더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증 갱신 주기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안전 및 능률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5세 도달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노년 세대의 노동 및 소득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자격제도 운영 시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검증하지 않고 오직 나이를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사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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