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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 추진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2-20 조회 : 1471

- 이주민 사망 실태에 대한 통계, 예방 방안 및 사후 절차 미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연구용역 입찰은 2024220일부터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제안서는 2024. 3. 7. 10:00부터 3. 11. 10:00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 참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고사, 자살, 돌연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201078(7%)에서 2019104(12.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고립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또는 임금체불, 과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적응과 스트레스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자살 등의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가 하면, 돌연사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중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통계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사망자들의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그 외 국내 체류 이주민 사망자의 규모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통계 구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주민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마련은 물론, 사망자 발생 시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료,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국내 체류 이주민 사망자 발생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사망자 및 사망 고위험자 적시 발견, 통계 생성 등 사망자 발생 예방 및 적절한 사후 조치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관계 부처의 책임과 의무 명문화 등 이주민의 생명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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