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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 인권 침해되지 않아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4-02-19 조회 : 69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노인 맞춤형 교육 실시, 디지털기기 개발·보급 지원,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헬프데스크 설치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노인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O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 음식점 및 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O 이에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데, 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처질 수 있으므로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하고,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눈높이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전담 디지털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O 노인은 시력·청력 기능의 저하로 작은 글자를 읽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만 알아들을 수 있으며, 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단축어나 유행어 등에 생소하고, 필기체나 흘림체 같은 복잡한 형태의 글꼴이나 추상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O 따라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

 

O 현대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필수조건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단순 편의제공이나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시 디지털 방식(사회관계망, 키오스크 등 온라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우편, 유선 안내, 대면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 노인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

 

O 노인의 디지털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대면상담)’핫라’(전화상담)을 운영하여 노인이 디지털기기 사용 관련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고 학습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

 

O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디지털기기는 더욱 고도화·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노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편의제공 의무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기기 접근·이용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 의무화,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과 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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