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 방지 관련 규정 보완 권고, 경찰청장 수용 미흡 읽기 :
모두보기닫기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 방지 관련 규정 보완 권고, 경찰청장 수용 미흡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2-15 조회 : 119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22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 및 수갑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20232월부터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한 벨트형 포승을 도입하여 확대하는 중이고, 향후 호송 과정에서 벨트형 포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벨트형 포승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만 밧줄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반영하고,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승줄 가리개(가칭)' 신설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상체 등을 덮는 형태의 물품을 사용할 경우, 호송과정에서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외국의 사례, 현장·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2024131일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 권고의 취지는 헌법 10조와 제17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포승 사용 시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찰청장의 향후 유치인 호송 시 기존의 밧줄형 포승대신 벨트형 포승을 전국에 보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회신 내용은, ‘외관상의 거부감을 줄여 유치인의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나, 인권위의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만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되고, 피의자에게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외관상의 거부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참고로, 법무부의 경우 포승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포승줄이나 벨트형 포승을 착용한 피의자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두상, 안면부 등 외관 노출을 방지)로 자체개발한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