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정시설의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2-08 조회 : 1036

- 법무부장관·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절차 원칙 준수, 정신질환 수용자 긴급 예방상담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130일 법무부장관과 OO교도소장에게,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강화, 마약류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관리 등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 1’ 참조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의 수용자였으며, 진정인은 피해자와 같은 수용거실에 있던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규율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조사수용되었고, 조사수용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내에서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과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수용자가 피해자의 수용거실에 배정되자, 피해자가 거실을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조사수용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마약사범이며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사수용 과정에 불만을 가진 것도 알았지만, 영상계호나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수용 된 이후에도 별도의 영상계호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해자의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조사수용하였고, 분리수용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간 분리수용 및 행위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권 등을 제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조사수용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이에 불복 시 행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사수용 절차가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거라고 보았다.

 

또한 조사수용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가 심적흥분상태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TV 시청 금지, 타인과 접촉제한, 자살 또는 자해 우려로 인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행위 제한을 부가하면서도, 영상계호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무자 부족을 이유로 취약개소 순찰강화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차일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막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교정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미결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조사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등을, OO교도소장에게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상담 등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사망 전 향정신성의약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1. 권고 주문 1.

        2.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