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권고’ 일부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권고’ 일부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4-02-05 조회 : 1357

-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 정책권고 등 반영

법령 개정 및 예산 확충 등 실질적 이행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2022101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

 

이에 대하여 20236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하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기초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입소형 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가 권고한 실태조사 또는 유사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시설을 확충하거나,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111일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확대라는 권고 취지에 비추어,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보아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수용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회신 이후 정부는 20231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혁신방안 중 정신질환자 거주·이용 시설 혁신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검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많은 부분 반영하였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2021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하며, 그에 이어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