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 정책권고 등 반영
법령 개정 및 예산 확충 등 실질적 이행 기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
□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하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기초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입소형 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가 권고한 실태조사 또는 유사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시설을 확충하거나,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4년 1월 11일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확대라는 권고 취지에 비추어,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보아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수용’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한편,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회신 이후 정부는 2023년 1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혁신방안 중 ‘정신질환자 거주·이용 시설 혁신’에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검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많은 부분 반영하였다.
□ 인권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2021년〈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하며, 그에 이어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