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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1-25 조회 : 2480

해당 교육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적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118일 OOOOO교육감에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 4조를 적용하지 말 것과 진정인의 호봉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OOOOO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는데,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한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교육공무원법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의 적용에 따른 것인데,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적이 없는 진정인에게 해당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다

 

한편, 기간제교원의 봉급 제한은 「공무원보수규정」 5(공무원의 봉급) 관련 [별표 11]의 비고 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의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나이인 62세가 도래한 기간제교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퇴직한 자만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사안인 점, 최근 판례에서 기간제교원을 한시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간주한 경우도 있고,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직 기간 10년 미만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이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서 사기업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보아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예규 제4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3호의 정년퇴직 역시 연금수령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직역연금 수급이 예정되지 않은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인 사기업 정년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조항이 설령 ‘62세 도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외의 퇴직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연금과 임금의 이중 수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이라도 62세 이상은 62세 미만과 달리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불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나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게 이 사건 예규의 제4조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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