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적용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월 18일 OOOOO교육감에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 제4조를 적용하지 말 것과 진정인의 호봉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OOOOO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는데,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한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의 적용에 따른 것인데,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적이 없는 진정인에게 해당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다.
○ 한편, 기간제교원의 봉급 제한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관련 [별표 11]의 비고 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의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나이인 62세가 도래한 기간제교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퇴직한 자만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사안인 점, △최근 판례에서 기간제교원을 한시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간주한 경우도 있고,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직 기간 10년 미만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이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서 사기업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보아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예규 제4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제3호의 정년퇴직 역시 연금수령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직역연금 수급이 예정되지 않은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인 사기업 정년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해당 조항이 설령 ‘62세 도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외의 퇴직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아울러, ‘연금과 임금의 이중 수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이라도 62세 이상은 62세 미만과 달리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불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나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게 이 사건 예규의 제4조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