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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1-23 조회 : 13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10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해당 규정이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하여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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