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의무 이행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 권고, 국방부 일부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성추행 신고의무 이행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 권고, 국방부 일부수용
담당부서 : 군인권협력지원과 등록일 : 2024-01-08 조회 : 129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18일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인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101일자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성추행 피해자의 생활관에 침입하여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한 행위자 등에 대한 검찰단 조사를 지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진정인이 여성 사관후보생에 대한 성추행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를 차상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으로부터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이후 진정인은 형사 기소되어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기소휴직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진급예정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나, 진정인의 진급 일자 소급은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자의 생활관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어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점과 그 외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비롯한 인권위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