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1일 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가 권고하기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휴대전화 일괄수거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바, 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