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방지협약,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근거 규정 보강 긍정적 평가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2023년 12월 19일 오후(미국 뉴욕 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 규명 등 기존의 결의 내용에 더하여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군비 지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규탄함으로써 북한인권과 핵문제의 연계성을 적시하고, 북한당국이 정보를 절대적으로 독점하여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독립적인 언론 매체 설립을 허용할 것과 사상ㆍ양심ㆍ종교ㆍ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특히, 북-중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우회적으로나마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을 강하게 촉구’함으로써 내년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둔 중국을 압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또한,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구금,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한 ‘고문방지협약’ 준수 촉구를 결의에 추가한 것은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참고로, 인권위는 금년 6월 재중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및 우리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9월과 10월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송부하여, 유엔 차원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매년 유엔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를,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협약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이 적극 수용하여, 제3국 체류 탈북민이 강제송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더불어, 북한에 장기간 강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과 남북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납북자의 생사 및 소재 확인, 이산가족의 상봉, 교통 등 과제가 매우 시급하므로 이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3. 12.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