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노인권리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14일 ’202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실무그룹 회원기구(폴란드, 필리핀 등 6개 국가인권기구) 및 GANHRI 사무국 외에도, 슬로바키아·태국·말레이시아·에티오피아 국가인권기구 등의 옵저버를 포함해 27명이 참석하여 노인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 노인 인권 관련 국제 동향, △ 노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정책지침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올해 4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OEWGA) 회의 내용과 이에 참여한 실무그룹 활동이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실무그룹 국가인권기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인 권리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후 GANHRI 사무국은 지난 11월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노인 인권 안건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인 GANHRI가 노인권리협약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차기 GANHRI 집행이사회와 총회에 실무그룹이 ’노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정책지침서‘를 상정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실무그룹 의장국인 대한민국 인권위는 정책지침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참석자들 모두는 국가인권기구 내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권리협약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뜻에 동참하는 국가인권기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협약 제정에 소극적인 정부들을 선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인 송두환 위원장은 “11월에 개최된 GANHRI 집행이사회에 참여한 국가인권기구들이 ’유엔 노인권리협약 제정‘을 통한 노인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이 유엔에서 ’노인권리협약‘이 제정되도록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관련 사진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