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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 등 지급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12-07 조회 : 129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23일 학교 법인 ○○○학원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전임교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교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과 연구년 사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원 임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 조건, 직무 기준, 역할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한 보수 및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대상자가 아니므로 차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그 취지와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 등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취급하여 이와 같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년 부여의 경우, 정년까지의 장기간 근무 가능성과 연구, 강의 등 교원에게 부여된 역할의 범위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연구년 제도의 목적이 전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은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진정대학에서 8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상당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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