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정책간담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정책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3-12-05 조회 : 762

- 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주간을 맞아 2023125일 오전 10시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제이드홀(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의 정신장애인 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정신장애인이 응급상황을 겪을 시 입원할 정신의료기관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인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응급병상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고립지역인 탓에 주말 연휴 응급입원치료가 어려우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부족합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2개소, 성인 정신장애 인이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직업재활시설도 3개소에 불과하며, 서귀포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강지언 제주지방자치도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단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복지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문두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명재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장, 박정해 제주무지개마을원장, 고현수 탐라장애인복지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질환자 사회적 돌봄사업을 진행한 전준희 경기도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화성시 사례를 소개하고, 이도현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활동가가 절차보조인과 동료지원 사례,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장이 가족단체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붙임  정책간담회 일정표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