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주간을 맞아 2023년 12월 5일 오전 10시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제이드홀(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의 정신장애인 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정신장애인이 응급상황을 겪을 시 입원할 정신의료기관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인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응급병상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고립지역인 탓에 주말 연휴 응급입원치료가 어려우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부족합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2개소, 성인 정신장애 인이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직업재활시설도 3개소에 불과하며, 서귀포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제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간담회에서는 강지언 제주지방자치도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단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복지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문두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명재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장, 박정해 제주무지개마을원장, 고현수 탐라장애인복지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질환자 사회적 돌봄사업’을 진행한 전준희 경기도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화성시 사례를 소개하고, 이도현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활동가가 절차보조인과 동료지원 사례,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장이 가족단체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붙임 정책간담회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