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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11-29 조회 : 731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재난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현장 지원 활동가들이 증언하는 혐오와 차별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올해 5월, 재난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수습 과정에서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담은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포함,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수습의 주체로서 스스로 혐오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지원 및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올해 20주기를 맞는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과 2014년 세월호 및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유가족,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재난?참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했던 현장 활동가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재난과 참사의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겪은 혐오와 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혐오와 차별이 특정 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과, 혐오표현에 맞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환기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인사말

14:00~14:10

인사말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장 남규선

- 4.16재단 상임이사 박래군

발표

14:10~14:50

1. 재난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의례에 관한 권리

- 4.16세월호참사 피해 가족 정부자

- 2.15대구지하철참사 피해 가족 윤석기

 

2. 애도할 권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 허영주

 

3. 재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오송지하차도참사 피해 가족 ○○○

휴식

14:50~15:00

쉬는 시간

발표

15:00~15:40

4. 지방정부의 재난피해자 권리에 대한 무지와 혐오차별

-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이선영

 


5. 진상규명, 조사 정보의 제공,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6. 재난피해자들 기억과 추모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혐오차별

- 4.16안산시민연대 사무국장 위성태

휴식

15:40~15:50

쉬는 시간

 

15:50~16:30

토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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