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2건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회사인 ○○○○○○보험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1’)와 ○○○○보험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2’)가 진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 중 해결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 진정인 1의 성별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에 대해 피진정회사 1이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안내했다는 사건은, 인권위 조사 착수 후 피진정회사 1이 진정인 1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 진정인 2가 성별정정 전에 가입한 보험이 ○성전용 보험상품이라는 이유로 피진정회사 2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사건은, 해당 조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의로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지 않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회사 2가 진정인 2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조사중 해결 사례를 공표한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