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절차 위해 관련 인력 증원 및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절차 위해 관련 인력 증원 및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1-20 조회 : 1583

-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지연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13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 국적인 자로, 20188월 대한민국(이하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지 3년 후에야 첫 인터뷰를 하였고, 같은 달 불허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2년 가까이 기다리고만 있는바, 피진정인의 부당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5년을 살아가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난민인정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정인에 대한 난민심사도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특별히 심사가 지연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난민면접 임시 중단 및 난민면접실 가동률 조정으로 대기기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진정인이 이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난민인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진정은 이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진정사건의 쟁점인 난민심사 지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및 「난민법의 취지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1) 난민심사관 등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 확대

 

○ 난민법 8조 제4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 및 난민 면접조서의 확인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고난민법 시행령 6조에서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난민법 시행령 7조에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난민심사 당국의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난민전담공무원도 난민인정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이 별도의 자격요건없이 업무분장만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지정하여 난민면접조사의 주체로 운영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정상적 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 4명을 포함하여 총 90명에 불과한데, 2022년 말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1차 심사 11,063, 이의신청 심의 4,888건으로, 난민전담공무원 1인당 177건 가량이다. 본부의 난민전담 공무원 23명 중 15명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나머지 8명은 재정착 난민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사건 부담은 더해진다. 더욱이 국제정세 및 신청자 국가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살펴야하는 난민인정 심사의 특성상 심층면접 및 보완면접까지 진행해야하는바, 난민전담공무원 1명당 면접가능 인원이 하루에 1~2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난민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난민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난민심사관에 준하는 기준자격 규정 마련, 난민심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난민심사관 증원 등을 통해 신속·공정한 난민심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이의신청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난민위원 확대 등

 

난민심사 이의신청제도는 난민신청자가 난민법 21조에 따라 난민 불인정 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 심의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무부 내 난민위원회가 처리하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 하여야 하며, 6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05,956, 20214,718, 20223,748건 등 매년 수천 건에 이르며, 이에 따라 심사기간도 202010.7개월, 20219.7개월, 202211.8개월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위원회는 1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위원들의 겸직 상황, 회의 소집의 어려움 등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하기 어렵고, 회의 1회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 및 난민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난민심사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관 등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 확대, 이의신청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