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3월 27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조정실)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령 등의 정비 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는 2023년 10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하여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향후 피권고기관들의 실제 이행 현황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