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31일 ???도의회 사무처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모집한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으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설이다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면접위원이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문서 수발, 전화 응대 등)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였을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면접시험에서 남성인 진정인에게 ‘비서직 업무에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를 물은 것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으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하여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더욱이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모집한 사무보조원(비서직) 채용 면접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질문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