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실태 점검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2020. 7.)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
○ ○○○○구치소장에게,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취침시간대 보호장비 사용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침시간대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시 보호장비 착용 수용인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본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입소 후 피해자의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을 준수하였고,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 약물 처방,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취침시간대에 총 6차례 사용하였고, △취침시간대에는 적절한 수면을 위해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 사용을 더욱 지양하여야 함에도 5차례나 보호의자에 결박당한 채로 취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특히 20xx. x. x.에는 다음 날 오전 7시 25분까지 보호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에서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3종 세트’ 사용을 금지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3종 세트 2회(각 1시간 45분, 50분) 사용 및 이와 유사한 결박 형태인 머리보호장비, 양손수갑, 상체승 및 하체승을 3시간 40분가량 동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자·타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피진정인이 준수하였다고 답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은, 2020년 상반기 정신질환 수용인의 사망사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2020. 10.)이 보호장비 사용 관련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아,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과 그 외 수용인의 구분 없이 보호복·보호의자, 상·하체 동시 결박 시 신체활력 징후 측정 주기 등에 관한 지침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의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시 더욱 주의를 요함에도, 이를 정신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완화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