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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1-09 조회 : 159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10일 오후 130분 인권위 배움터(10)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계절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단기간 인력수요 충족에 효과적이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출국 전 계약 조건과 다른 노동환경,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중간착취와 높은 송출 비용, 고용허가제 대비 짧은 체류 기간,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탈 및 방지 대책의 문제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인권위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해외조사 및 국내 심층면접조사 등의 계절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절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 제1부에서는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센터장이 계절 이주노동자 현황과 설문조사 통계 분석, 네팔·베트남·필리핀 해외조사 결과, 지자체 업무 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집단심층면접(이하 ‘FGI’)과 계절근로자제도 이해관계자 FGI 결과, 종합 분석과 제언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2부에서는 계절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권희정 지방자치단체계절근로 담당자,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정책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붙임  웹자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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