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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3-11-07 조회 : 2158

-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등 권고 -

- 정부는 권고의 적극적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희망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2023113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를 국내에 알리고,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을 발표합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서,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의무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규약에 따라 총 5걸쳐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5차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2023. 10. 19. ~ 10. 20.)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강제실종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 87, 98호의 비준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29개의 쟁점, 58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대한민국에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제화할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성 소수자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 사형제를 폐지할 것,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복무 영역을 다양화할 것, 구금시설 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것, 외국인 보호제도 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구금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할 것,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2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보장,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 11월 3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권위원회 5차 최종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정부 등에 권고하고 의견표명 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3. 11.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붙임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 주요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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