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등 권고 -
- 정부는 권고의 적극적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희망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2023년 11월 3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를 국내에 알리고,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을 발표합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서,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의무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 합니다.
□ 대한민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규약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5차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2023. 10. 19. ~ 10. 20.)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강제실종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의 비준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29개의 쟁점, 총 58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대한민국에 제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①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제화할 것, ②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③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성 소수자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 ④사형제를 폐지할 것, ⑤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것, ⑥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복무 영역을 다양화할 것, ⑦구금시설 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것, ⑧외국인 보호제도 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구금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할 것, ⑨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 그 밖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보장,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 11월 3일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유권위원회 5차 최종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정부 등에 권고하고 의견표명 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3. 11.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붙임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