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대한변협’)는 2023년 11월 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 5년, 대체복무제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2005년 12월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이후,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꾸준히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 대법원이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20년 10월 26일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제1기 대체역 대원들의 36개월에 걸친 복무가 만료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그 간의 대체복무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좌장은 김대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장)가, 전체 사회는 백종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맡아서 진행합니다.
□ 주제발표 시간에는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주소-헌재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년의 경과’를, 강인화 교수(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가 ‘현행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형혁규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경진 한의사(제1기 대체역 소집해제자)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 토론회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참석이 가능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대체복무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수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