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 실업급여 지급 연령 상향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생계 영위가 힘들거나 빈곤 등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인권 현안으로 보아,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노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2023년: 단독가구당 3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다.
○ 인권위는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
○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인권위는,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상향
○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기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