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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임시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11-02 조회 : 1043

- 언론중재위에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을

임시 차단할 경우, 언론의 자유 등 심각한 제약 우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30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55) 18조의2(임시조치 등)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 조정 제도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23629일 언론중재법에 임시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 18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시의성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함으로써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개정안의 임시조치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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