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 아닌,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일하는 사업장 읽기 :
모두보기닫기
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 아닌,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일하는 사업장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10-31 조회 : 1316

-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및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3일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화재 취약성 개선(소방시설·설비 강화),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온방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표명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생활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휴대전화로 주문하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하는 온라인 구매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소비생활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익의 이면에는 새벽배송 등 속도 경쟁으로 인한 야간노동의 만연, 택배서비스 종사자 및 생활물류센터 근로자의 과로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등 많은 노동인권 문제가 상존하는바, 인권위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생활물류센터의 화재 취약성 개선 필요

 

생활물류센터는 건축물 특성상 층고가 높고 바닥면적이 넓은 대규모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어 대형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의 경우 생활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예외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화재 초반에 진압 성능을 갖춘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 현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 여름철 폭염(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 시 실내작업장인 생활물류센터의 온열질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법 및 그 시행령에서 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창고시설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과 달리 냉방·난방·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생활물류센터는 물건만 적재하는 창고시설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생활물류센터에 냉·온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필요

 

밤에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새벽배송은 야간노동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간 생활물류센터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가 상당수 야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은 낮은 편이며근로기준법도 야간노동에 대하여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 규정만을 두고 있어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용인되고 있다.

 

따라서 야간노동의 위험성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2020) 결과,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하며, 코로나19 시 택배량 증가로 인한 연이은 과로사는 장시간 노동에서 기인하였다.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와 쉴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021)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보호 규정을 둔 생활물류산업서비스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휴일과 휴가 등 쉴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와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1. 권고 및 의견표명 주문 1.

        2.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