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장기 거주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해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하고 처우 개선 필요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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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장기 거주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해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하고 처우 개선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0-30 조회 : 1220

- 법무부장관에게,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0일 다음과 같이 법무부장관과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등으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 및 휴식 공간, 식단, 운동, 의료지원 등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기 이전이라도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식단 및 주거환경 등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공항 밖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2118939)’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사이고, 피해자들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중인 자들로 3개월 이상 ○○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출국대기실(입국 거부된 외국인의 단기 대기 장소) 이외 피해자들과 같이 장기체류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동안 숙식 등 기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장기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출국대기실에서 제공받기 힘든 물품이나 서비스는 공항 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출국대기실은 사람이 장기간 머무르기에는 식사, 수면 공간, 운동, 의료 등의 측면에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출국대기실의 환경과 처우는 단기간 대기하는 외국인에게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되, 장기 대기 외국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대기실에 장기 거주하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과,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우선적으로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과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법률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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