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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충분히 포함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10-27 조회 : 1731

-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제도화 방안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6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하 ‘ESG’) 시 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공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럽연합(이하 ‘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ESG 공시를 확산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36EU의회가 ?공급 실사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승인·채택함에 따라,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바, EU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도 인권환경 실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따라 지난 2021114일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이하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편, ‘ESG’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판단 시 고려되는 정보 중 하나이고, ‘인권경영은 기업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 ESG와 인권경영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국제적인 ESG 공시 기준인 국제지속가능보고기구(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의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인권경영의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인권경영 내용이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가 공공기관·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지침용으로 2022년에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의 필수 공시 항목으로 반영할 것과 더불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우리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인권경영 문화를 조성·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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