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 순직Ⅱ형·순직Ⅲ형 통합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 국방부가 순직Ⅱ형과 Ⅲ형을 구분하는 현행 기준은 사망한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므로, 그중 어떤 직무나 활동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 또한, 「군인사법」 개정으로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단서조항에서 순직 예외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의무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비율은 개정 「군인사법」 시행(2022. 7. 5.) 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을 통합하는 한편, 같은 법 제54조의2 제2항이 명실상부한 순직 인정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살인·강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죄를 범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를 주요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등 순직 예외 사유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병 사망위로금·전우사랑 위로금 지급
○ 순직자나 전사자가 아닌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병사의 유가족 중 자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은 ‘전우사랑 위로금’ 1억 원을 받지만, 자해사망한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은 ‘병 사망위로금’ 3천만 원만 받게 된다.
○ 그러나 의무복무 병사의 사망원인이 자해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사망위로금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모든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전우사랑 위로금 + 병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상담·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 강화
○ 국가보훈부는 전문 상담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부와 각 군에는 군 사망·부상에 따른 예우·보상 문제를 통합적으로 안내·상담할 조직이 없다.
○ 또한, 육군은 사망 군인의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전담 조직이 없다.
○ 따라서, 육군은 기존의 유가족 지원팀 외에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전공사상·재해보상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군 사망자 유가족과 상이 장병에게 양질의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군과 공군은 전공사상·재해보상 상담 업무와 유가족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팀을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화
○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군병원 입원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인 재해보상법」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병사의 86%, 간부의 95%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공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사의 56%, 간부의 20%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따라서, 장병들이 훈련소에서 1회, 자대 배치 후 연 2회 정도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에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교육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 일반사망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원칙적으로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2호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한 현역군인의 사망 시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국가가 예우할 필요가 있는바, 일반사망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로 인한 사망·상이 시 국가유공자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도 각각 순직군경,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군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국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건강 상태에 부적합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그 질병이 현저히 악화하여 사망·상이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이를 최대한 책임질 필요가 있는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해당 질병의 현저한 악화에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순직자·공상자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 현재는 각 군과 국방부의 전공사상 심사에서 전사자·순직자·전상자· 공상자로 판정받더라도, 당사자나 유가족이 국가보훈부에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앞으로는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 위원회에서 전사자·순직자·전상자·공상자가 결정되면, 국방부장관이 지체 없이 해당 순직자 등의 명단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해당 순직자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부상을 당한 당사자와 유족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 군인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석면피해구제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선원법」 등 민간 영역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에서는 형제자매를 유족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며, 형제자매의 나이를 따지는 경우는 드물다.
○ 그러나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배제하고,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은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세심히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군인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민간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상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와 보훈부 보훈심사의 통합 또는 상호 연계
○ 군 복무 중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당사자나 유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합하거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하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군인의 사망·부상사고에 따른 예우와 지원 및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