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정신병원 인증기준〉등에서 정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부친으로, 피해자가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병동 외부 계단에 위치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의 환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안전 점검 등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병원 외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상의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유산책이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된 점, △자유산책 중 보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피진정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 그러나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는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 측면에서, 병동뿐만 아니라 환자의 활동 반경 이 미치는 관련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의 ‘병동 내’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동 시행규칙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 내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