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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청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0-24 조회 : 679

- 수용자에 대한 청원 처리 결과 통지 시에

청원 내용 등의 비밀 유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10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청원자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정시설의 수용자인 진정인은 20232월경 법무부에 청원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부 ○○○○(이하 피진정인’)이 청원 처리 결과를 진정인이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 공문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원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12조에 따라 청원 결과 통지는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고, 청원의 경우 교정기관이 피청원기관이므로 당사자인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해당 교정기관의 청원 결정사항 이행을 담보하고, 추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수용 생활을 개선·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원 처리 결과를 해당 교정시설이 아닌 청원자에게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3년간 교정기관 내에서의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수용자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의 수용 생활 개선·지원을 위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제기된 청원 내용을 통보(청원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진정인의 청원서는 진정인과 법무부 간에 주고받은 서신의 일종인데, 진정인이 이를 교정시설 측에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이를 공개하는 것은, 진정인이 내적으로 지키고 싶은 서신의 비밀(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들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용 생활 중 불이익을 받을 우려 없이 자유롭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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