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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한 점에 유감 표명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10-19 조회 : 1000

- 권고사항 7개 중 1개만 수용, 6개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23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1. 군 의료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roadmap)을 마련할 것,

 

2. 장병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3. 장병의 연가(정기휴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및 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4.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

 

5. 병사의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할 것,

 

6. 병사가 휴가를 1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군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대를 조정하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할 것.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군 의료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권고는 2019년 수립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수용(기 시행)‘이고,

 

’2.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권고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병사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 관련 근거가 포함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7. 5.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에 동의 하여 수용(기 시행)‘이나,

 

나머지 3~7항 권고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움.

 

인권위는 ’1.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군 의료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권고 관련 회신에 대하여는, 민간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국방부의 추가 이행계획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된 바 없으므로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 였고, ’2.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권고를 수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 권고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50만 국군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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