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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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10-17 조회 : 94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거 관련 정보에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피진정인이 배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메모리(이하 저장매체‘)의 라벨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22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피진정기관의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공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에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의 정책·약 등의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임의로 해당 파일을 재가공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또한 피진정기관이 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재가공하거나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65(선거공보) 11항에 따라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제작 주체는 후보자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사건에서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우선피진정인이 이 사건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피진정기관 정책·약 마당 사이트 게시 및 저장매체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일하 게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장매체가 어느 정당·후보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선거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장매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저장매체를 접수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후보자 이름이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를 실무상 관리, 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진정기관에게 ‘5대 공약피디에프 파일과 저장매체 속 파일 및 라벨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뚜렷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장애인차별금법 4조 제3항 제1에 따른 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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