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6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7개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 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인권위가 제·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권고기관들 대부분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개정·이행하는 것은 물론, 선수, 지도자, 학부모에게까지 스포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산하기관에도 이를 전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 인권위는 2023년 8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계획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학교체육 진흥 계획 및 스포츠 진흥 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에 기반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피권고기관들이 위 권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스포츠 현장에서 관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