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10-11 조회 : 110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12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향후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요구하면 개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3811,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