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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10-11 조회 : 105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12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향후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요구하면 개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3811,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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