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관련 강제출국 예외사유 지침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18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진정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고기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 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 출국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의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이하 ‘단서조항’)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는, 사용자가 2022년 12월 16일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2023년 12월 30일 ○○지방고용노동청(이하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및 구직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진정기관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2023년 1월 2일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 는데, 피해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2023년 1월 25일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은 구직등록기간(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게 되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사용자가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고용변동 신고 신청기간(근로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구직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신청을 불허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을 방문한 2022년 12월 30일, 피진정기관이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고용해지 여부 및 해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이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피진정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강제 출국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조항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관련 지침과 함께, 피해자가 합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