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대학 출신 강사 보유업체 우대는 학벌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학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대학 출신 강사 보유업체 우대는 학벌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10-10 조회 : 79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21○○○○장학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서울 소재 ○○, ○○, ○○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시킨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인 만큼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2023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업체 선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인 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우대조건으로 정한 것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주관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강사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여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