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 산정 시 특수교사의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 인정 비율 상향 조정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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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호봉 산정 시 특수교사의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 인정 비율 상향 조정해야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10-06 조회 : 1236

- 교육부장관에게 근무 경력 인정기준 개선 필요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19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원 임용 전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근무 경력은 교원 경력과 유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 1은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수교사(경력환산율 100%)와 달리, 경력환산율 30퍼센트만 적용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또한, 진정인 2 내지 5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면서 기존 근무 경력에 대해 경력환산30퍼센트만 적용 받았는데, 이는 실업(전문)계 교원으로서 이료·치료 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경력이 90~100% 인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호봉 획정 시의 경력 인정은 이전 근무기관과 신규 임용된 근무기관 간의 실질적 유사성, 특정 직종에 대한 경력 상향 인정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준이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경력 인정 기준을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교원 경력이 아닌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연구 경력, 10),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 경력(그 밖의 경력, 4) 인정비율이 진정인들의 근무 경력 인정비율(3)보다 높은 점을 볼 때, 특수교사 근무 경력 교원들의 경력 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경력은 연구 등 그 밖의 경력과 달리 장애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실행 등 교원의 통상적인 교육 활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경력 산정 시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보상함으로써 근무의 지속성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심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비록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특수교사의 유치원, ?중등학교 유입 및 그에 따른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원 임용 전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근무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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