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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서울역쪽방상담소·동자동사랑방 방문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3-09-27 조회 : 96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927일 오후 서울역 쪽방상담소(서울시 용산구 소재)와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하여, 쪽방상담소와 온기창고 등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관련 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2019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폭염 등의 기후재난 상황 속에서, 쪽방촌 거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및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동자동사랑방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정책권고 등을 통해 비적정 주거 거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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